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예상월급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이며, 주휴수당은 주급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*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,160원입니다.
*복리후생비(식대, 교통비 등)및 시간외 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/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, 국민연금은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35,800원입니다.
*주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.
*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,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0년 2월)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고, 국민연금은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35,800원입니다.
*주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.
*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,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0년 2월)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계산된 평균임금이 알고 계신 평균임금과 다르거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"평균임금 직접입력"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*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.
*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.
실업(구직)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.
*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한액은 66,000원, 하한액은 60,120원입니다.
*(2019년 10월 기준)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